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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혁신적 개선안 제시 - 대수선비 법인세 등 94억원 사용료 절감 거둬
  • 기사등록 2015-07-05 1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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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최종협상을 앞두고 혁신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향후 발생될 사용료 9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성시는 이를 위해, TF팀이 최근 4개월 동안 긴밀하게 조사한 사항을 안성시 하수발전협의회 제3차(6월25일)와 제4차(7월3일)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7월 3일 가졌던 4차 하수도발전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 ▲3개월 연장에 따른 대수선비 부당 책정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제기 협약서에 정한 법인세 이중반영에 대한 삭제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대수선비 부당책정·법인세 이중 반영’ 2건은 법인 측의 과실이 있음을 확인 받아, 앞으로 발생 될 94억원의 사용료가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수선비 부당책정, 법인세 이중 반영 등은 3개월의 공기연장으로 내구년한이 미도래된 기계 등의 대수선비를 과다 산정된 것이 확인되었고, 협약서에 정한 '법인세 별도부담'에 대한 조항을 안성시 TF팀이 다각적인 확인과 분석을 통해, '법인세 이중부담 리스크’가 있는 점을 발견하면서, 제4차 회의에서 법인측에 준공 협상 시 모두 반영하기로 협의 되었다.

하지만, '민간투자비(타인자본) 실제 대출이자보다 높은 이자율을 협약 모델에 산정’ 건은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협상서상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8.3%로 책정했지만 실제 고정이자율은 6.9%로, 2.25%의 이자 차액을 안성시가 부당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실이자율 적용 시, 톤당사용료가 42원이 하락하면서 20년간 220억 원의 차액이 발생된다.

고정이자율 변경 적용에 대해, 시행사 측은 사업수익률을 최초 및 변경 협약시,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 협약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성시는 “협약서 조항,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점은 시행사 측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금도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성시는 이밖에도 타시군의 BTO 대수선 현황을 들어, 평균보다 200% 이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현 408억원의 절반수준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TO사업의 협약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에 한하여 제한적 전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시행사의 확답을 받아, 협약서 공개의 단추를 푸는 성과를 거뒀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BTL이나 BTO는 정부나 지자체, 민간의 윈윈을 위한 취지인데, 일방적으로 시행사의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는 혈세의 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며 “준공협상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앞서 가진 하수도발전협의회 3차 회의를 통해서도 슬러지 처분시설 사후조치 행정조치 확행으로 약154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불시 방류유량계 측정으로 객관적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약 4억원 예산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도 보험료 반영,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생산자물가지수 반영 등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하수도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며, 집행부와 의회의 벽을 넘어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또 부시장(장영근)을 단장으로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민자사업 개선추진단'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며, 개선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다하고, 안성시 의회와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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