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3일 관련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는 13일 제310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기업 특히, 수출형 중소기업, 제조기반의 대기업 협력 회사, 그 밖의 글로벌 기반의 서비스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실행방안(전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제시가 필요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기본원칙과 중점목표관리,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및 대상,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책임 센터 설치 및 기능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보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해운업, 조선업 구조조정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국가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제적으로 CSR이 중요한 경영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이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본 조례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3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