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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7 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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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0명 농업인에게 176억 원 지급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2월 0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20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지급액을 10%~2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40(지급면적 8,620ha) 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76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삭제로 지난해보다 1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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