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호응
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세, 국민연금, 금융거래 등 6종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입된다.
상속권자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해당 처리기관으로 통합처리신청서를 통보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문자, 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원스톱 행정이다.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조회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 자동차, 토지 관련 조회결과는 7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안성시 토지민원과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읍·면·동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와 지방세·자동차·토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6월 18~19일에는 접수시스템 시험운영으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비치 및 배너 설치,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처리와 관련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상속포기와 같은 상속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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