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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05 07: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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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천 하수사업소장이 시정답변을 하고 있다.


김지수 시의원은 지난 21일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하수도공기업 자산 중 2014년부터 가동 중단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의 책임소재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과 탄화시설로 인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개선방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지방채 발행 최소화 방안”에 대해 안기천 하수사업소장은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공기업경영수지 약화, 순세계잉여금 개선 및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은 지난 29일 시정답변을 통해 “안성시는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2007년 3월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2월 준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가동 후 잦은 고장 및 악취발생 등으로 인근 공도읍 신두리, 대덕면 죽리, 미양면 후평리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운영은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주)에서 2014년 3월까지 운영하고 2014년 4월부터 BTO민간투자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었으나 인계인수 시점에 시설의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소장은 “안성시는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우리 시와 동일한 상주시 외 4개 시‧군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시설을 정상화하는 방안과 탄화시설을 건조시설로 공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현재 면밀한 검토 중에 있고, 시공사 및 운영사를 상대로 잦은 고장 및 운영상 과실책임 여부를 묻기 위해 2016년 4월 21일 정부법무공단 소송대리인을 선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시 가동중지된 탄화시설을 순가동설비자산으로 포함하여 공기업 경영수지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괄원가 산정에 가동중지된 탄화시설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1억 9300만 원과 총가동설비자산 19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결산함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이 약 0.1% 하향 평가된 사실이 있다”며 “2016년 결산 시 반영하여 총괄원가를 낮추고 현실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끝으로 안기천 하수사업소장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2014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5억 중 감가상각비 49억원 확보, 기타 필수 불요․불급한 하수처리시설운영비로 편성·운영했다.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편성해야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안성시는 2005년도에 설립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 감가상각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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