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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31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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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오는 2023.11.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2023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오는 2023.11.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2023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여러 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그에 따른 납부의식 부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유태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과 지방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인 토지민원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등을 주축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고질적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체납고지서(안내문)일제발송 자동차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반 운영 부동산·차량·예금(채권급여 등 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 위기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등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정리 할 계획이라며지방세외수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한 징수 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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