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5-03 14:13:55
기사수정


▲ 안성시전경


안성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16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가격 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걸쳐 4월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이번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4,996호와 공동주택 38,606호이다.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안성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내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번 주택가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출해야 하며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6월 27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과표팀(678-2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267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