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나 그로 인한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81,980건(1,804억원) 적발! 환수율은 60% 수준
최혜영 의원,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 막아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야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건수가 8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2,653건에서 2022년 16,086건로 27.1%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해 39건(39백만원)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6백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경기도 양평에 사는 B씨는 9건의 고지를 통해 287억원을 환수하라고 고지했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며,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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