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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6 1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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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23년 9월 26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0236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23926일부터 202310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50호와 공동주택 1,237호가 대상이다.

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징수과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36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926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26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1, 2365),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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