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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7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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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경기도청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열고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보육대란을 막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9조789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482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는 성립전예산으로 ▲2016년도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20억 원 ▲산불방지대책비 3억 원 등 2개 사업 23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분 910억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12개월분 5459억 원과 세출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10개월분 4549억 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누리과정예산을 교섭단체와 상임위 합의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했다.


남경필 지사는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오로지 아이들과 학부모,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의회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연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린이와 학부모가 누리과정예산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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