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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7 0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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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보라 의원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도의회는 의회 4층 배움터에서 본 조례의 대표의자인 김보라 의원(더민주당, 비례)의 주재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례와 관련된 경기도 공무원, 이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공기관 및 사회적 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은 “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이라는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며 간담회에 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기 분야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며, 도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보라 의원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5월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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