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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6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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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안정열 운영위원장


안성시의회 안정열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제155회 안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며, 안성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계획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과 함께 대안의 답을 요구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은 “38국도변 공도읍부터 일죽면까지 안성시가 계힉하는 미래 도시발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으로 그 동안 38국도변의 서부권인 공도읍 쪽으로 많이 투자 되었지만, 동부권은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 되어가고 있다.”며 “타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일찌감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반면 안성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열 운영위원장은 “안성시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7만8,776필지에 11만3,000ha에 달하고, 도로확장과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영역이 확장되면서 도시외곽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특히 “38국도를 축으로 인근 평택지역보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행위제한에 묶여 각종 공장등의 신·증설 등 건설사업 추진에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규제가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어 안성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생산관리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으로 많이 지정되었고, 임야도 거의 보전산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안성시의 현실.”이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안위원장은 “안성천 남쪽에 안성시 복합교육 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으나 주변지역이 도시지역인 생산녹지지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나홀로 건물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며, “도시지역이 확장되면 인근 지역도 같이 개발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안성터미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필요성의 근본적인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3ha미만의 집단농지에 대한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주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여 안성천 남쪽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위원장은 설명하며, “안성시는 도시지역내 상업시설, 주거시설, 학교시설, 주차장시설 등에 불합리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위원장은 덧붙여 “평택지역 국도변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이 거의 없고 주로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반해 안성시를 통과하는 38번, 17번 국도변은 대부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보개면부터 일죽면 까지는 거의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인구가 증가 요인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개발의 수요를 확대하는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을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으로 전환한다면 2030년 목표인구인 약 31만 명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성시 동서간에 걸친 균형적 발전은 보다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며, 복지, 교육, 교통시설 등을 연계하여 확충해야 한다.”고 안위원장은 설명했다.  


안위원장은 “안성시에 대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보전산지 해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용의”에 대한 안성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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