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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5 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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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이번 기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에서 담당별 책임 징수제를운영하고,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세무과 전직원, 읍·면에서 책임 징수하게 된다.


또한 전체 체납액(173억) 대비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38억원,24.5%)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압류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확대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추심 강제징수로 체납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다.”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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