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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여․야 하수요금 추가인상안 찬․반 공방 - 공무원 막말 파문 중 시의원 행동강령, 상임위 심사보류
  • 기사등록 2015-07-02 10:51:08
  • 수정 2015-07-02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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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제14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안 사용조례를 놓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이뤄졌다.





1일 오전 10시 본희의장에서 새누리당 대표위원 권혁진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개정은 더욱 신중해야하며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하수요금 인상안)을 개정 발의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주장했다.


또한, 권의원은 “현행 하수도 요금조례 개정에 여야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해당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개정 운운하는 행태가 너무 부끄럽다„며 비판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진택 의원은"TF팀 활동과 추가인상 저지는 별개에 문제”라며 “시의회의 결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이미 승인된 안건이라도 추후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개정해야 됨이 맞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지수 의원은“하수발전협의회 등 하수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하수발전협의회 정규조직화로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하수사용료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자유발언에 나선 안정렬 운영위원장은 준비해 온 자유발언문을 통해 "지난 3일 한 야당의원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전 사무과장 A씨에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 냈다. 안성시의원을 대신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를 안성시민과 안성시 공직자들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막말파문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행동 기준을 정하고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인‘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1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안정열 위원장과 김지수 간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심사보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만든 행동강령은 △인사청탁 △목적외 예산 사용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이권개입 △부당정보거래 △공용재산 사적 사용·수익 △금품수수 △신고하지 않은 대가성 강의·회의 참석 △경조사 통지 △성희롱 등의 위반행위를 한 의원을 지방자치법에 의거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다.


이번 정례회는 1일부터 22일간 2015년 행정사무감사,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 시정질의 답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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