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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5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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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국민의 힘 소속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이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민의 힘 소속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이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32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이 조례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안전 문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안성시조합 최상진 조합장과 임원들은 안성시의회를 찾아 택시 차령 2년 연장이 포함된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조례제정과 시행을 요구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등록된 의견은 1건 있었으며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찬성하는 대덕면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자동차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내구성이 향상되었으며, 최저임금의 상승 대비 택시요금의 상승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현 실정에 맞게 차령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이란 의견을 제출하였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섭 시의원은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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