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고추·농업용시설 등 2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전체 보험료 중 80%가 지원돼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벼 품목은 자연재해(태풍·우박·동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고,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에 따른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벼 품목에 시범 도입된 무사고환급특약에 가입 시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판매 상품은 벼 보험은 5월 31일까지, 고추는 5월 20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작물과 농업용시설물은 연중 가입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피해규모가 커지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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