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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8 1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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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례안 입법예고된 상태-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듣는 과정

시민들의 의견 통해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시사

 

▲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은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은 8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의장은 조례안의 목적은 지역 수생태계·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따라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거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끼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시장이 해당 지역의 일부를 최대 3년 이내의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토근 부의장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낚시 동호인 분들의 우려와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안성시 모든 구역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구체적인 통제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장이 수생태계 보호,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 지역에 한해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2. 안성시의회가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낚시 통제구역은 시장이 지정하며, 수면관리자가 있을 경우 함께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낚시인의 의견도 고려된다. 또한 시장은 낚시 통제구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안성시의회가 독단적으로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조례안은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다.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낚시 동호인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지속 가능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는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된 상태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들을 예정이며, 시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토근 부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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