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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1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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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점검 하기 위해서는 전문정비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정비사업자 지정자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에 등록된 자이며, 지정절차는 안성시청 환경과에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기술인력 교육증명서)등이다.


전문정비사업의 범위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2회이상) 및 수시점검 적발차량의 정비·점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의 작업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한, 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점검결과를 관할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2회이상) 받은 자동차의 정비·점검결과를 매년 시·군·구공보에 공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신청접수는 안성시청 환경과(☎031- 678-2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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