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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0 20:06:10
  • 수정 2016-04-20 2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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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은「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에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통합되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장되는 연구소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이석 의원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본연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26일에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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