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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0 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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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시정전반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 공직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1일부터 22일까지 2회로 나누어 양성평등교육 전문기관인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지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들의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치법규나 각종 계획, 사업 등의 주요정책 수립 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하여 성 평등 실현을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안성시는 지난해 96개 자치법규와 47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 불평등한 법규 및 사업계획을 개선해 오고 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형성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제고와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양성평등 개선 사례로 이어질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정 전반에 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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