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요구로 오는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을 처리한 뒤 상임위원회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2일~28일까지 휴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특히 4월25일~27일에는 3차에 걸친 2016년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이뤄지며, 28일엔 2016년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보충질의 및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등을 처리한다.
한편 임시회 폐회일인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및 2016년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155회 임시회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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