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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5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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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 727일 지급별도 지급신청 필요 없어

 

▲ 시행중인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교통비는 처음 시행된 4월부터 6월까지 이용분을 7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교통비가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무상교통비는 1년에 4, 분기별로 정산하여 매 분기의 익월 말경 지급되며, 어르신 무상교통이 처음 시행된 4월부터 6월까지 이용분은 72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입금오류 발생 건에 대해서는 개별 유선 연락을 통해 사유를 확인한 후 8월 중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안성시 관내에서 무상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탑승한 시내버스 이용요금이며, 무상교통카드 발급 시 등록한 농협 계좌로 입금된다.

 

무상교통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이용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하기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며, 카드에 충전한 금액 중 관내 시내버스 탑승에 이용한 요금을 지급하기에 카드 충전 금액과 지급 교통비가 다를 수 있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한 편 지난 4월 첫 시행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630일 기준 16,526명이 신청하여 총 대상 인구 대비 신청률 45%을 기록했으며 2분기 총이용 건수는 약 363,000, 동분기 1인당 평균 이용 횟수는 28.3회에 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김보라 시장은 무상교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향후 교통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안성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전화

-지급 관련 문의 : 031-344-9960

-캐시비 고객센터 (1644-0006 연결단축번호 6번 입력)

-안성시 청렴 무상교통 상담센터 (031-678-0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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