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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1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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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 안성시는 이달 24일부터 11월10일까지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이달 24일부터 1110일까지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장 및 읍··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하며,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조사로,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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