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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0 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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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세부 내역이월금 2,371보조금 반납액 28순세계잉여금 1,365여원 등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기인

 

▲ 최호섭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타임즈 김영식 기자]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3,863억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원인으로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열린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 3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회부 됐던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3327578,78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4689,078628원으로 잉여금 3,8631,6798,160원이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잉여금의 세부 내역은 이월금 2,3712,0318,650 보조금 반납액은 283,2905,818 순세계잉여금 1,3651,1261,142  3,863여 원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위원장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권고사항으로는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3,863억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는바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성과부진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 내실 있는 운영 필요 권고

성과보고서 작성시 목표달성 미달 경우 이유 및 산출기초 등 명시

 

이에 최 위원장은 “2022년 안성시 성과보고서는 총 237개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72.5%171개 지표만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달성지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 등 내실 있는 운영을 권고했으며 성과지표 산식과 목표설정의 부적합한 부분이 나타난 부분들은 시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 해주시고,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시민들의 민원제기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므로, 사업에 진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라며 예산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과 세입에 대하여는 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운영을 한바,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산의 실질 집행비율이 적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원점에서 설치, 운용의 존속,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정을 통한 재검토를 통하여 재정비할 것전략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예산의 통제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결산안 설명 자료에 대해 성과보고서 작성시 부서별로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보고 순으로 작성하되, 목표달성 미달 시 이유 명시 및 산출기초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단위 등을 정확히 작성할 것결산안 설명자료 중 집행 잔액이 10% 이상 남은 경우 세부 설명을 작성하고, 설명자료 첫 장 상단에 정책목표, 산출기초, 달성율표를 삽입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사유를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권고사항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8(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게 되어 있다라며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에 기금 결산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어, 심도 깊은 심사가 어려움에 따라 기금 결산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 줄 것과 함깨 각 소관부서들은 권고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잔액 315,6132,771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잔액 3576586,31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잔액은 3099,1578,068

 

이어 최 위원장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277,2409,671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은 6961,6276,900원이며, 결산잔액은 315,6132,771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한 권고사항으로는 향후 보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관련법령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철저히 확립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사업수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 후 예산편성시 반영 필요을 요청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747,1608,260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4176,5021,95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3576586,310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0.95%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40.95%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수돗물 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누수율, 붉은 수돗물 방지 등 실시간 관리 강화를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추구할 것등을 전했다.

 

다음은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252,5561,298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3153,3983,23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3099,1578,068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2.24%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337.09%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BTL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 및 이자비용 등 하수도 경영악화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기순손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성과관리·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69,6627,930 지출잔액 발생

 

특히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최 위원장은 “2022회계년도 예비비 결산 결과, 예산액은 5333,2644천원이고 지출액은 28건에 481,8944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391,64482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9,6627,930이라며 예비비 중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 인력운영비,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28건에 사용되었다고 보고했다.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사유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만 인정되고 예산 성립 전부터 생겼던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 바, 법으로 당연히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 하지 아니하고 추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비의 사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할 것등을 당부한다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조례 12건 및 일반안건 5건 등 원안 가결

 

▲ 정천식 안성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에 앞서 정천식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11건과 지난 제213회 임시회서 보류됐던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은 주차장확보로 원안 가결됐음을 보고했으며 안정열의장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지만 의원발의된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 발의 안건 안성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았다.

 

한편 제214회 안성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에 이어 21일부터 29일까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조례제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떤 내용들로 송곳질의와 답이 오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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