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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4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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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시 직불금 10%감액, 930일까지 이수해야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20237월부터 9월까지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30일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3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정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존의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간편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정규교육은 이번에 실시하는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에 참여하여 이수하거나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직접 접속하여 ‘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수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그리고 간편교육은 모바일교육(일반농업인) 및 자동전화교육(70세 이상 농업인) 수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특히 70세 이상(19531231일 출생자까지)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통해 5분간 전화 교육을 청취하여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수신자가 부재중 전화 확인 후 직접 전화(1644-3656)를 걸어 교육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콜백기능을 병행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은 정규교육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안성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지소재지 읍··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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