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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1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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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지난 7일 오후2시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서 각 부서마다 취급하는 시민들에 대한 각종 개인정보를 법령에 근거 없이 유출 또는 무단으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30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해 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강사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설명과 개인정보 취급시 유의사항 및 위반 사례 등을 교육 받았다.


안성시 김종규 정보통신과장은 “요즘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으며 2013년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추가되어 개인정보를 취급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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