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분식 프랜차이즈의 ‘甲질’ 논란, 경기도가 해결 나서 - 도, 31일 점주협의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기사등록 2016-04-01 20:08:19
기사수정

▲ 최근 국내 분식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논란에 대해 경기도가 해결에 나섰다. ⓒ경기도청


최근 국내 분식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논란에 대해 경기도가 해결에 나섰다.

31일 현재 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가맹본부측은 그동안 가맹점에 쌀과 김 등의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일방적으로 광고를 결정, 광고비 납부를 강요해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가맹점주 110여명은 지난 1월 29일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이 같은 구조에 대한 개선을 가맹본부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측은 오히려 3월 17일, 점주협의회 회장이 운영 중인 B점을 포함한 3곳의 업소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협의회 소속 40여 명의 가맹점주들은 3월 22일 서울에 소재한 A사의 가맹본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갑질’ 논란과 관련, 경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주들로부터 피해내용과 상황을 상세히 수렴하고, 지난 2월부터는 가맹본부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31일 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으로 A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A사 본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 3월 17일에 있었던 가맹점 3개소의 해지통보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245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