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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4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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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보훈단체, “조례안에 명기된 예산 편성하지 않아 부당

안성시, “행안부 기조에 따라 현금성 복지지출 제한 어려움점진적 추진해 나갈 것강조

 

▲ 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안성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안성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은 24일 오전 안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해 12 2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는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해당 조례에는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 80세 미만 월 5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 생활보조수당 월 15만원 등을 올해 61일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창호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장은 해당 개정안에는 오는 61일부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고 시기를 명시했음에도 시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5월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밀린 1월부터 소급적용 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8개 단체이며, 국민의힘 소속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정토근 부의장과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섭 의원이 이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집회 자리에 함께 선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과 최호섭 시의원

이에 대해 안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동의를 표한다라면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마련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또한 안성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해당 연구 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안성시가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안성시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안성시 입장]

 

먼저, 안성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보훈 가족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동의를 표합니다.

 

안성시는 2019년도 보훈명예수당 인상, 2021년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2년도 3종의 수당 신설(독립유공자 명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20233 현재, 1,400여분의 국가보훈대상자께 7, 223천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돼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20만 안성시민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하며, 지역의 경기 대응 능력과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악화일로(惡化一路)의 상황을 막고, 향후 경제전망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안성시 계획 수립에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수당 인상 정책의 점진적 추진에는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2.7)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022.12)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산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성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경우 재정이 좋은 다른 시군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안성시는 지자체별로 보훈 수당이 상이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와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안성시가 속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으며, 현재 협의회에서는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보훈수당 연구는 지자체 보훈수당의 보편적 지급, 지역간 지급기준, 지급액 상이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안성시는 보훈수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보훈 정책이 빠른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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