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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1 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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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하면, 해자는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임대료를 선납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02-6917-8119) 또는 안성시청 주택과(031-678-312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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