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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0 1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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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규 위반차량으로부터 어린이 안전 수호

413일부터 531일까지 7주간 실시

 

▲ 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최근 대전둔산동, 서울청담동에서 주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음주운전,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최근 대전둔산동, 서울청담동에서 주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음주운전,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413일부터 531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진행하였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TG진출입로 등 단속 외에도 주말주간 스쿨존, 등산관광지 등 단속 취약 시간과 지역을 선정하여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 라바콘 등을 활용하여 S형으로 서행 유도, 음주 의심차량 발견시 선별적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안성경찰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60개소에 대하여 일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 조치하고 안전펜스, 보도설치, 횡단보도 볼라드 등 시설물을 대폭 보강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경찰서는 2월부터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를 근절 하고자 일제상시 음주단속을 강력하게 실시 중이였다.

 

이상훈 안성경찰서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가 발생한만큼 관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가 및 식당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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