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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시의원, 시민들과 함께 안성시에 행정소송 추진 준비 - - 민간기업 영업비밀보장을 위해 협약 세부내용 일체 비공개 김지수의원, … - - 주민의 참여, 작지만 큰 변화 시민들이 직접 나서
  • 기사등록 2015-06-30 08:14:48
  • 수정 2015-06-30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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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에 대한 안성시의 정보공개거부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놓이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제144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시작으로 협약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김지수 의원은 안성시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지난 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심판위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보장을 위해 세부내용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안성시 입

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의원은 지난 5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재결서를 받았다며 심판 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정보공개법 관련 행정소송들을 살펴보면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시설과 관련된 정보는 공공적․공익적 성격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시민의 기본권인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의원은 김포시에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하수사용료단가를 낮춘 사례를 들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협약서 관련 세부내용의 철저한 분석이 기본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세부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김의원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안성시의회 의원은 행정심판법 상 행정청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청구인으로서 부적격을 주장하며 김의원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행정심판위에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작년 12월 시정질의에서는 김의원이 “실시협약 제80조에 따라 안성시가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안성시는 의회를 관계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김의원은 “정보공개를 시에 요청했을 당시 의회는 관계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시켜놓고서는, 행정심판위에 요청하니 이번에는 의회는 행정청에 해당한다며 심판위에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안성시의 앞뒤 다른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안성시가 정보공개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모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벗어나 이번 기회에 정보비공개처분에 관해 법정에서 심판받아 투명한 행정을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제기와 관련해 김의원은 “5월, 행정심판위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고 고민이 깊었다”며 “행정소송은 장기간의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한종섭씨(61세), 최길성씨(57세), 소희경씨(38세), 한혜수양(가온고3), 인한빛군(안성고1)이 그 주인공이다.


평소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은 한종섭씨는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정보에 있어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소송은 감춰진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고, 최길성씨도 “공직자들이 자신과 연관된 업무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한 공개 못할 사안이 없을 것이다”며 “청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안성시가 마다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소희경씨는 “참여를 통해 주민이 직접 나설 때 비로소 주민에게 있는 권력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생활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생각하며, 이런 작지만 큰 변화들이 모여 세상을 이롭게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진로‧진학 강의 등을 통해 김의원과 인연을 맺은 한혜수양과 인한빛군은 “정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시민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고 뜻을 밝혔다. 특히 두 학생은 “이는 안성 전 시민의 공익과 관련된 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의원은 뜻을 모아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할 시민들을 모집하기 위해 우선 블로그 (http://blog.naver.com/kimjisoo24)와 SNS 및 이메일(kimjisoo24@naver.com)등을 통해 홍보‧모집할 계획이다.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25일까지 원고인단을 꾸려 8월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단독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김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시가 계속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 정책 등 행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게 되어 결국 시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낳게 된다” 며 이번 행정소송이 갖는 의미를 밝히며, 안성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이 투명해지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수의원은 작년부터 안성시 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두고 행자부의 가이드라인과 전국 지자체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힌 바 있고, 사업재구조화와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주민의 요금부담을 완화시킬 것을 촉구해왔으며,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하수시설민자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개선해나갈 것을 주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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