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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3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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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12일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강화를 위해 7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법제처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12일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강화를 위해 7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법제처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법제처 주관의 교육으로 마련되었으며, 자치법규 입안실무를 총칙, 부칙, 본칙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제처 김태현 서기관과 김도현 사무관은 자치법규 입안실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열정적으로 강의를 펼쳤고, 직원들도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은 지속적인 자치법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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