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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2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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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이해를 넓히고 올해 개정된 지방세 실무 안내를 위한 「2023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지난 4월 11일(화) 오후 2시에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하였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이해를 넓히고 올해 개정된 지방세 실무 안내를 위한 2023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지난 411() 오후 2시에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관내 기업 세무회계 담당자와 세무사, 법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및 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해설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국세 관련 법인세법 개정사항 및 국세 실무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되어 기업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올해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의 개정 지방세법과 세무조사의 다양한 사례 강의 및 관내 두용균 세무사의 개정 국세실무 설명으로 한층 더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오늘 설명회 자리를 통해 개정세법 등 세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안성시 재정과 지역경제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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