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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1 1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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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성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여 일반 봉투 등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미부착하여 배출하는 행위, 배달음식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 등으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및 기동처리반을 이용하여 시내 곳곳의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 검사하여 인적사항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총 298건에 대해 179,108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하여 아름다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시민들에 대하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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