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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4 1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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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안성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2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5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는 ‘21,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관세청KOTRA 선정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납부기간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2일까지 해야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이에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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