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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9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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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이해를 넓이고 세무조사의 불이익을 차단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세무조사시 자주 발생되는 주요 쟁점사항 및 구제제도, 법인 담당자가 알아야 할 국세실무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이선화 주무관 , 법인지방소득세분야는 신지호 주무관, 국세실무는 두용균세무사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지방세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의 실무자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혀 세무조사시 가산세 추징 등 법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발간한 2016 지방세 안내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해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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