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오후 2시 11명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예정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과 관련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3월 13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의 증거조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거친 후 안성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A계장과 B계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먼저 지난 2차 공판에서 다툼이 있었던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한 영장 재발부에대해 설명했으며, 그동안 수집한 방대한 양의 증거들에 대해 설명하며 김 시장을 비롯한 3명의 피고인들과 이들의 변호인도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지했다.
이어진 첫 증인신문에서는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와 ‘취임 2주년 행사’ 관련 안성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A계장과 B계원이 출석한 가운데 두 증인은 차례대로 변호인 측의 집중 질의에 “(A씨와 B씨는) 각각 안성선관위 지도계에서 공직선거법 법령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문자발송관련하여) 피고인 C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민선 7기 2주년관련 기획서는 행사로 판단해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문자와 관련해) 문자내용 중 의례적이지 않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선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선관위에 의뢰해 고발이 아난 경고조치했으나 이에 대해 이의신청은 없었다”라고 밝혔으며 “(민선 7기 2주년관련 기획서 관련) 행사개최 여부에 대해 안성시청 직원들이 방문해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이기에 세부 내역은 검토를 안했지만 큰 틀에서 행사진행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행사가 아닌)큰 틀에서 시장이 직원들을 방문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와 관련한 증인신문에서 A계장은 “관련해서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기에 그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안성시청 소속 공무원 11명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8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및 선거공보물에 확정 단계가 아닌 내용의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을 담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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