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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4 12: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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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일 부터 31일 까지 17일 간


▲ 안성시는 관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023년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관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0233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안성시 전통·재래시장 내 농축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거짓표기 및 미 표시된 원산지 확인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24개의 품목으로, ·돼지·닭고기, 기타 농축수산물 등 다소비 품목이 집중 점검대상이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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