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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0 1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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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9일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9일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채정숙 행정과장과 황선도 지회장 및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임금 및 단체 협약은 지난해 10월 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의 실무교섭과 12차례의 실무협의 및 2차례의 조정 등을 거쳐 어렵게 성사되었으며, 노사 양측의 양보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공감하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안이 도출된 결과로 이루어졌다.

 

협약서에는 임금 협약으로 상여금의 기본급화와 기본급 1.7% 인상안을 담았고, 단체 협약에는 ·휴직 기간 연장 및 유급 처리, 산재 기간 임금 차액분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안성시 행정과장은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한때 결렬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노사 간 조금씩 양보하고 성숙한 협상 문화를 통해 상호 신뢰 분위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노사 양측이 난제가 생길 때마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서로 양보하여 윈윈할 있은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무직 노조 지회장은 처음부터 대화로 잘 풀어가고자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시작이 늦어서 해를 넘기기도 했지만 시에서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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