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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29 12:10:33
  • 수정 2015-06-29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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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재산할)가 주민세(재산분)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 신고시 10%, 미신고시 20%, 부정과소·무신고시 4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당 1만분의 3으로 계산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712개 관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 세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678-5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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