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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5 1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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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15.12.31)으로 안성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새로 편입됨에 따라 2016. 4. 1일자로 안성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자동차검사 방법이 자동차종합검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기간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배출기간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엔진배기량 800cc미만의 경자동차’,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엔진배기량 800cc이상이고, 차량 총 중량이 2.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동차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함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해 검사 가능하며, 안성시 관내 자동차종합검사소는 안성시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안성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현행대로 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수검하면 된다고 안성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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