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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5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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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대책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17.2.4)이 도래하면서 시민들에게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최근 5년간 안성 관내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화재 발생 385건 중 13.4%에 달하는 52여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80%에 달했다. 일반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안성소방서에서는 매년 취약계층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했으며, 농촌지역 등 화재 없는 마을을 조성하는 등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권은택 안성소방서장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우리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안전한 안성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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