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진 안성축협 조합장, “철저한 내부 관리감독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안성축협이 검찰과 경찰 수사 및 안성시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자 2월 22일 정광진 안성축협조합장이 나서 공식사과문을 발표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이날 정 조합장은 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성축협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 철저한 내부 관리감독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사과 했다.
정 조합장은 “먼저 안성축협을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축산인 및 고객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그동안 안성축협을 신뢰해 주신 고객분들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지 못한 점 등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다”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유통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위반사항은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불찰이며, 업무미숙에서 나온 고의성 없는 과실이었다”라며 “이에 안성축협은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사업단 윤대섭 본부장이 나서 ▲안성한우와 안성한돈 농가의 축산물을 100% 책임출하 ▲축산물 위생관리 혁신으로 안성시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 공급 및 ▲학생‧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및 안성시와 협력하여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참여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관리시스템 재정비하여 향후 1년 후에 G마크 인증 취득 ▲내년 상반기 중 안성시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안성시와 협력 ▲급식사업 외에 이용도축 및 계통출하, 한우프라자, 하나로마트 등 축산물 판매기능 강화에 총력 기울일 것 등을 안성축협의 향후대책 복안으로 내놨다.
한편 안성축협은 2022년 6월 16일 경기도 사법경찰단 특별수사팀이 학교급식 제조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죽 도드람 공판장 내 1차 가공장의 시설 변경 미허가 1건과 본점 급식 가공장에서는 폐기용 표시 없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보관, 보존 미준수 냉동 등갈비 출고 전 보관, 법적 표시사항 미표시 사항, 유통기한 변조 등 4건의 사항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2022년 8월 안성경찰서에 유통본부장 피의자 조사, 10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사건송치, 11월 안성축협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조사 지시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안성시는 2023년 1월 3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 후 2월 8일 청문회 진행, 2월 16일 안성시에서는 행정처분을 명령하였고, 일죽 1차 가공장 영업정지 3일, 본점 2차 급식 가공장 영업정지 총 110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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