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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1 0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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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평택세무서 직원 13명으로만 청사선정위원회 구성 선정.

청사 공모기간도 4일간의 설연휴 기간이 포함된 1/11~25일까지로 진행.

최혜영 의원, “안성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안성세무지서가 평택세무서 직원들의 편의로만 선정되어서는 안됨. 안성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도록 재검토해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안성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만들어진다던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이하 안성세무지서)’가 안성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결정된 것이라며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6월에 개청에 앞서 안성세무지서위치 관련 평택세무서는 지난 131일 홈페이지를 통해 125일까지 공모했으며 그 결과,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376-5로 결정된 것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안성세무지서위치 선정결과는 안성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하겠다는 평택세무소의 설명과 달리, 납세 민원은 시민들과 연관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세무지서의 위치가 안성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닌 대덕면 소재 중앙대학교 정문 인근 부지로 결정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안성시민의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안성세무지서) 임차청사 예정 부지(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376-5 다음지도 참조)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안성세무지서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택세무서는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을까라는 의문점에 도달하자 평택세무서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평택세무서는 안성세무지서임차청사 공모기간을 4일간의 설연휴기간이 포함된 1/11~25일까지로 진행했고, 현장조사는 공모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126일 단 하루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안성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평택세무서 직원 13명으로만 청사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납세 민원은 시민들과 연관성이 많은데 안성시민들은 안성세무지서선정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불만이 상당하다. 안성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안성세무지서가 평택세무서 직원들의 편의로만 선정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지금이라도 평택세무서는 안성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성세무지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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