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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4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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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피해, 교통혼잡, 시민 안전 위협 고려 안 한 선례로 남을 것

 

▲ 양성면 방신리 주민들로 구성된 물류창고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14일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사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양성면 방신리 주민들로 구성된 물류창고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14일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사반대목소리를 높였다.

 

방신리 마을주민, 안성미래발전연구소, 양성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는 이날 물류창고(센터) 절대 반대, 시민안전 위협과 교통혼잡으로 주민생활 및 주거환경 피해 초래라고 맹비난했다.

 

반대대책위, 안성시 등에 따르면 사업자인 대림이앤아이는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474-3번지 일원 52,197에 물류창고(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대대책위는 실제 피해를 입는 방신리 마을주민들은 처음부터 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심지어, 이 사업은 사업부지가 주거환경 침해, 주변환경과 부조화로 입지 부적정 등의 이유로 경기도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사업자는 지난 202011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지와 취락지가 연접돼 주거환경 침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에 따른 주변 교통처리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20218월 부결결정을 받았다.

 

또 반대대책위는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류창고 부지와 우리 마을의 이격거리는 소로(小路) 하나 정도입니다. 인근에는 안성시에서 가장 수질이 안 좋은 만수저수지가 위치해 있다그러나 주택에서 창문만 열면 창고가 보이고 화물차들이 오갈 텐데 주민 피해는 누구하나 책임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주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라는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인 대림디앤아이는 경기도에서 부결된 대규모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2111월 안성시에 행정소송을 접수후 진행중이며, 이와 별개로 방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20223월 안성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는 반대의 명분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으로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주거환경(아이 및 노인) 및 주민 재산권 피해와 소음·분진 환경피해, 도로통행 저해 실제 근거리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 개인정보 유출 의혹, 어떠한 연락도 없이 개인정보 내용증명에 기재 등을 제시했다.

 

반대대책위는 물류창고(센터)가 조성되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심각한 정체와 소음과 분진에 따른 환경오염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과 아이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주거환경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 재산권 침해도 예상된다빌딩숲에서 지쳐 천혜자연 안성이라고 왔더니 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누가 안성으로 이사를 오고 싶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행정절차 등 이행 결과에 따라 입안 여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 안성시의 향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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