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2-10 12:06:40
기사수정

 

▲ 안성시 하수도과는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 하수도과는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5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가 발생되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로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가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이 시행되면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생활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8/일 이상은 콘크리트박스 또는 철판거푸집 시공, 내부분리 칸막이 양면보강, 폭기조 증설, 50/일 이상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을 해야하며 이외에도 음식점 전처리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수도과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시공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을 하여야 하고 불량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2363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한경국립대학교
김영기 대표
기아
안정열의장
김진원
안성시장애인체육회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