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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시 불법영업 합동단속. 운송질서 확립한다 - 도, 6월 29일 3주간 28개 시(市)서 택시 불법영업 합동단속 - 불법사항 적발시 현장계도가 아닌 강력한 행정처분 추진
  • 기사등록 2015-06-29 11:24:03
  • 수정 2015-06-29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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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3주간 도내 28개 시(市) 지역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28개 시(市)중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8개 시(市)는 도 주관으로 점검하고,그 외 20개 시(市)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점검하게 된다. 가평·양평·연천 등 불법행위가 없는 3개 군(郡)은 별도로 점검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市)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여자동차나 자가용의 유사 택시영업 적발 시 경찰에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차량은 서울시에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등 현장계도 차원이 아닌 강력한 조치를 취 할방침이다.


박상열 교통국장은 “금번 합동 단속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정상정인 택시업계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불법 택시 이용 중 사고시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택시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시・군에서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완전 근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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