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행정, 신분, 재정상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발표한 “2015 안성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66건(주의26, 시정40)을 지적하고 11억6,100만 원가량을 회수ㆍ추징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급 부적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상제재 조치 부적정 ▷선금급 채권확보 업무처리 소홀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처리 태만,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소홀이 적발됐다.
기타 지적사항은 ▷신규임용 공무원 전출제한 미준수 ▷당직 근무 시간 내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 ▷유흥주점 허가 부적정 및 허가처리 소홀 ▷지방대중교통계획 미수립 ▷공장설립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 소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수익 회계처리 부적정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및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오에 따른 재산세 등 손실 초래 ▷영유아보육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의무 미이행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 ▷폐기물 관리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소홀 등이 적발되어 지적됐다.
이번 감사결과 전회 감사인 (2012. 5월 / 2건 6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 지적건수(52건 → 66건)는 개선되지 않는 등 여전히 법령위반 및 행정착오처리 사례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행정의 내실화 및 적법성 등의 확보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업무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공직자 역량 강화 등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archives/350078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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