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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3 00:20:46
  • 수정 2016-03-23 0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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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행정, 신분, 재정상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발표한 “2015 안성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66건(주의26, 시정40)을 지적하고 11억6,100만 원가량을 회수ㆍ추징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급 부적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상제재 조치 부적정 선금급 채권확보 업무처리 소홀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처리 태만,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소홀이 적발됐다.


기타 지적사항은 신규임용 공무원 전출제한 미준수 당직 근무 시간 내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 유흥주점 허가 부적정 및 허가처리 소홀 지방대중교통계획 미수립 공장설립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 소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수익 회계처리 부적정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및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오에 따른 재산세 등 손실 초래 영유아보육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의무 미이행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 폐기물 관리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소홀 등이 적발되어 지적됐다.


이번 감사결과 전회 감사인 (2012. 5월 / 2건 6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 지적건수(52건 → 66건)는 개선되지 않는 등 여전히 법령위반 및 행정착오처리 사례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행정의 내실화 및 적법성 등의 확보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업무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공직자 역량 강화 등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archives/350078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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