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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2 13:53:05
  • 수정 2016-03-22 1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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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유광철의장이 폐회를 선언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지난 18일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3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 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이날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찬 위원장은 제 1안인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본 사후동의안은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2016년 3월 8일 체결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해지를 통해 재정건전성 도모와 하수도요금 인상억제를 위하여 체결한 사안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2항에 따라 본 합의서의 사후동의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다.”며, “심사결과 하수도사용료 요금 인하를 통해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법적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이어 안성시의회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 2안인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가 진행됐다.



▲ 안성시의회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 의원은 “먼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해지 시 지급금 445억 원 중 1차 148억 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재원을 충당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하수도특별회계 중 BTO, BTL 운영비 및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당해 연도를 넘어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라고 전하며,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할 것,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을 활용한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이자발생액을 최소로 할것.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금상환 미도래에 따른 원금분 및 이자차액 등 35억 원에 대하여는 정산해지금에 반영하여 채무액이 절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해지를 통해 발생되는 절감효과를 하수도요금 인하를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줄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차기 임시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처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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