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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2 1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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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안성중앙시장(안성시 장기로 45번길 30일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가 시행됨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현판식을 거행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안성중앙시장(안성시 장기로 45번길 30일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가 시행됨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현판식을 거행했다.

 

해당 시장은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과 상인들의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안성시는 중앙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중앙시장 내 점포 및 노점 78개소를 대상으로 서면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64개소(8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해 지난해 10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안성시는 현수막과 배너 및 금연안내판을 설치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21일부터는 중앙시장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전통시장인 안성맞춤시장도 2019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안성맞춤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도 18개소 운영하고 있다.

 

나경란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중앙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길거리에 담배꽁초와 담배연기가 없는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한 발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선도적인 금연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678-5753)로 문의하면 된다.

 

▲ 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현판식
▲ 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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